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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8.08 발행KCI 피인용 5

행정소송에서 화해의 필요성과 유용성

A Study of Judicial Reconcili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김성원(원광대학교)

9권 3호, 431~446쪽

초록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의 계속중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합의 한 해결안을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이러한 화해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소송에서도 화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종래 화해는 행정소송의 본질 내지 특수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의 화해에 관한 규정의 준용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과 국민 상호간에 다툼이 있는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해명하고 국민의 권익주장과 행정의 공익실현 책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법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법적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국민은 ‘법적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행정청은 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꺼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행정법원 개원 이후 행정소송에 있어 화해의 필요성이 커지고, 행정법원 스스로 화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생각건대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소송사건은 명백히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과 국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계쟁처분의 법상태가 의심스럽고 또는 분쟁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일의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의 조기해결, 당사자의 관계개선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소송 과정에서 소송상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행정소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으로도 항고소송에서의 화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행정사건에도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처럼 화해를 인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원의 권고결정에 의한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법치주의의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화해가 반드시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화해제도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소송상 화해는 간이 신속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임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일도 양단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고 분쟁을 종식시켜 대국적인 견지에서 소송촉진에 기여하는 점 등에서 볼 때 이를 허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항고소송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화해의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 현황, 그 필요성에 따른 화해의 요건 및 유용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A reconciliation is a legal proceeding whereby a judge hears allegations of the parties in dispute, and taking various factors into account, either advises them to make mutual concessions and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or renders a compulsory decision to that effect. The civil reconciliation proceedings are very useful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in that they are more convenient, expeditious and inexpensive than adjudication proceedings, and lead to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an agreement by the parties. A reconciliation is effectuated by entering in the protocol the matters agreed on between the parties, and has the same effect as judicial reconciliation. Judicial reconciliation are defined by Civil Procedure Act. But,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provision which recognizes a reconciliation is not. But on the other h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ulates that “About administrative legal case suit, it depends on the example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Affair Conciliation Act about the matter that this law does not have fate”(§8②). Therefore applies a Civil Procedure Act, will be able to recognize a reconciliation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understanding the regulation can be confusing and difficult because it may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individuals. Form this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new understanding is necessary of judicial reconciliation. In this sense,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o study a theory of present situation and requisites for reconciliation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The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Ⅱ. A theory of present situation Chapter Ⅲ. Requisites for reconciliation Chapter Ⅳ. Summary and conclusion - Reconciliation as rise to uncertainty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9.3.200808.01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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