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사에 대한 감리조치방법의 실효성 검토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Against the Company After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Korea
정태범(서울여자대학교)
17권 3호, 323~35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감리조치 결과 회사에 부과하는 조치내용이 감리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감리조치를 받은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제재사항의 이행 내역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이행이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지 검토하였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은 매출액대비 평균 1.95%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타 법률에서의 과징금 법정한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감사인지정 조치는, 감리의 대상이 된 재무제표의 왜곡에 대해 감리조치 직전 감사인이 감리조치사항에 대한 귀책이 없는 비율이 70%에 달하여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의 경우에서도 조치 시점에 이미 귀책 대표이사가 회사의 임원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효과성이 퇴색되고 있다.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의 경우 회사는 제한기간 동안에 소액공모 제도를 통하여 소액의 자금은 조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회사가 동 제한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약 12%정도로 추정되었다. 추가적으로 감리조치 전후의 재무제표에서 재량적발생액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감소현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현행의 감리조치방법이 회사의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의지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감리조치 방법이 그 종류는 다양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이익조정 의지를 감소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리조치방법이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같은 형식적인 조치 유형은 폐지하고 조치 종류는 적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지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보다 과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와 같은 간접적인 조치보다는 과징금 부과 조치의 강제화 및 개선을 통하여 회사가 직접적인 벌칙 효과를 감지할 수 있도록 외감법에서의 과징금 조항의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이익 환수 또는 보너스, 인센티브 보상, 주식기준보상 및 회사 증권의 처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재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against the company after the supervision of audit report due to the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uditor designation is found most frequently but ultimately damages to auditor because 70% of that measurement is irrelevant with auditor’s responsibility. Surcharge imposed to the company is slightly lower than in other laws or regulations and is also presumed inappropriate comparing with the measure of additional contributions to the joint fund for damages, imposed to auditors. Restriction of issuance of securities has no effect on company’s financing activities for the most part. Recommendation of dismissal of officers is meaningless when the corresponding person has been already discharged in the company. Finally, the DA(discretionary accruals) after the measures is not significantly less than that before measures. This finding reinforce the potential ineffectiveness of measures taken against the company. Companies’ or executive officers’ role is primarily important for achieving accounting transparency(i.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ursuant to accounting standards) rather than the duty of auditors. Hence, the contents of measures taken against the company have to be reformed to prevent the company from manipulating the financial record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