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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10 발행KCI 피인용 9

도산절차에서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

The Position of Additional Dues and Increased Additional Dues in Bankruptcy Procedures

주진암(서울중앙지방법원)

57권 10호, 117~160쪽

초록

조세채권과 이른바 4대 사회보험료 청구권이 도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특히 그 중 도산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지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징수권자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조세채권 등의 변제유예를 규정할 수 있는데 현재 회생실무는 그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회생계획을 수립·인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가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와 관련하여 2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한지, 그 결정이 현행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행법상 파산절차개시 후의 가산금 등을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도산절차에서 가산금·중가산금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행법의 입법과정,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해석론,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의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회생절차에서 3년 이내 변제유예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금 등도 후순위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상 위와 같이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만, 도산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조세채권 등의 우월적 지위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한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을 제기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10.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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