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실험공정증서에 관한 소고
A Research on Notarial Document of On-the-spot Inspection
장재형(인하대학교)
57권 10호, 161~207쪽
초록
사실실험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2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공증인이 實地에 임하여 목격하고 경험한 상황을 기록하는 공정증서로 법원의 검증조서와 유사하다. 객관적 사실에 관한 공적 보고이고 공적 증명의 문서이기 때문에 傳聞증거가 아니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여서 민소법 제356조 제1항에 따라 그 성립에 관하여 증명이나 소명이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실실험공정증서에 의한 증거보전이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공정증서유언이나, 참석인증의 방법에 의한 의사록인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공증이 공증사무소 내에서 이루어 지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나 그 외에도 출장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비현실화, 공증인들의 무관심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로서의 사실실험공정증서는 법원의 검증조서에 비견할 강력한 증거보전의 방법으로서 소론의 예방사법으로서의 공증의 역할에 대단히 충실한 제도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그 중에서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 증거보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방법과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하여 그 효용성이 아주 높다. 일본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일부 공증인들의 노력과 선견지명이 있는 대기업에 의하여 활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본공증인연합회와 일본변리사회가 매년 상호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특허 분야에서 사실실험공정증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일본공증법학회를 중심으로 그 이론적 연구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사실실험공정증서는 단순히 국내 특허 분쟁 뿐만 아니라 국제적 특허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증거보전의 수단으로서 그 효용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증인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은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에서의 새로운 직무로서 위와 같은 사실실험공정증서의 의의와 효용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층 국민과 기업 등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아울러 예방사법적인 역할로서의 공증제도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