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8.10 발행KCI 피인용 12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판례공보 2007. 6. 15.(276), 857]-
Kann l’action oblique aufgrund eines dinglichen Anspruchs geltendgemacht werden?
정병호(서울시립대학교)
57권 10호, 303~341쪽
초록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통설과 대상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은 재고를 요한다. 우선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서 문제될 만한 사안 자체가 극히 적다. 대상판결의 사안 이외에는 저당권자가 소위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방해시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조차도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권의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채권자대위권의 보충성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데도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도 문제된다. 직접적이고 원칙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추가로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우회로를 인정함으로써, 대위 행사로 인한 비용상환 문제 등 생략했어도 될 법률문제를 생산해 내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