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건물의 강제집행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ced Execution Way of Building under Construction
배종국(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57권 10호, 342~379쪽
초록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서구의 법제와는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이처럼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다분히 연혁적인 이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완성단계에 따른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의 판례와 실무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자들의 결단과 사법 정책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도록 한다. 다만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아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 전단계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판례는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어 놓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처럼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의 목적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실무가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실무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실무자들의 견해를 부합의 법리와 건축단계별 집행방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난제의 해결에 기여 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