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논의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
Zum verfassungsrechtlichen Problem der Rundfunkgesetzänderung - In bezug auf die Privatisierung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
권형둔(공주대학교)
37권 1호, 1~27쪽
초록
오늘날 방송통신융합으로 총칭되는 방송통신부분의 엄청난 변화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현상은 실질적으로 쌍방향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지닌 방송형태로의 융화현상이다. 따라서 향후의 미디어 정책도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통신영역에서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산업화논리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시장화 및 탈규제화의 언론정책을 보면 경제적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미디어 공공성을 도외시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도 방송은 여전이 의사형성을 위한 요소이자 매체가 되며 통신은 이를 위한 수단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따른 논의의 최종적 귀결점인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가 민영화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또는 독립미디어 환경조성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방송부문에 일정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탈규제가 아닌 공적 규제의 세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도 공영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