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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0 발행KCI 피인용 16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Eine Studie über die Einführung der abstrakten Normenkontrolle gegenüber der delegierten Rechtsetzung in das koreanische Verfassungsrecht

장영철(서울시립대학교)

37권 1호, 155~180쪽

초록

현행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헌재개소이래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권한갈등양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규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은 곤란하고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확보하여 헌재와의 갈등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을 법원과의 관할권분배원칙으로 해석하여 왔고 헌재법상(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지극히 한정하여 왔던 실무태도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행정입법통제기능과 종래 헌재의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법이론체계와 실무상의 혼란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항고소송이 아닌 독일식의 행정소송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행정법원형 규범통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행헌법상 수용가능성에 관한 위헌논란이 있고 도입시 그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현행헌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관련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양상을 분석하며, 학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행정법원형인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형인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소개와 도입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의 도입모델로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행정법원형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권고하고 규범통제에 관한 헌재실무상 재판소원금지의 예외확대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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