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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0 발행KCI 피인용 13

독일법체계상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Die Verhältnisse zwischen Öffentlich-Private-Partnerschaft und Vergaberecht im Deutschen Rechtssystem

오준근(경희대학교)

37권 1호, 289~312쪽

초록

이 논문은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약법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규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고찰, 특히 독일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와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행정계약법의 체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행정계약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천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과서, 학술논문, 법령집과 각종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독일 연방정부(특히 재무부)와 각 주의 인터넷사이트를 포괄적으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은 “Öffentlich-Privaten Partnerschaft” (ÖPP)라는 명칭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독일의 행정계약은 「경쟁제한방지법」 (GWB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의 장중의 하나에 편입되어 규정되어 있다. 행정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주체에 관하여는 경쟁제한방지법 제98조에 “행정계약 부여 기관” (Auftraggeber)이라는 명칭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계약부여기관은 이들 중의 하나 또는 다수에 해당된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공공계약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 복잡한 계약상황의 특성상 계약을 위와 같이 유형화할 수 없다. 독일의 판례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어떠한 시행규칙의 적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 경쟁제한방지법이 요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가능한 모든 경우에 공개절차가 채용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범주의 기업 사이에서만 경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절차를 채용할 수 있다. 예외적인 복잡한 계약상황 아래에서는 경쟁적 대화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모두의 채용이 불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협상절차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논문은 절차의 선택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정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개별적인 유형 하나하나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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