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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0 발행KCI 피인용 2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적문제― 지방자치단체 하이퍼링크에의 수용청구를 중심으로 ―

Rechstfragen zur Benutzung von öffentlichen Einrichtungen

이상해(대구대학교)

37권 1호, 313~337쪽

초록

바야흐로 오늘날 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하이퍼링크가 담긴 고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는 당해 지역의 각종행사, 경제, 관광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인은 이와 같이 빈번히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하이퍼링크 대한 접근권, 즉 자치단체의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목록에 자신의 정보나 홈페이지를 올려달라는 청구권을 지니는지, 그러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경쟁업체의 정보나 웹사이트가 자치단체의 하이퍼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본인의 것은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수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이퍼링크는 공공시설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답은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발전되고 확립된 법원칙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이나 독일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시설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판례와 학설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ㆍ관리되고, 공용지정행위를 통해 주민 및 당해 자치단체에 정주하는 단체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이라 정의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용지정’이 있어야 되는바 명시적ㆍ묵시적 단순행정행위로도 가능하다. 공용지정에 대한 명백한 표명이 결여되어 있다면, ‘표시의사’는 전체적 정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인터넷사이트를 컴퓨터에 올리는 자는 타인에 의해 이용되어질 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지정의 의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자치단체의 하이퍼링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 간주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배려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은 이전에 인쇄의 형식으로 존재하던 제작물들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에 부응한다고 보이므로 공공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자치단체에 비판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하이퍼링크허가를 링크된 웹사이트에 있어서의 특정한 견해표명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한편 헌법상 도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전적으로 스스로 창설ㆍ관리할 수도 있고 외부의 사 전문웹디자이너를 행정보조자로써 이용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하이퍼링크청구의 상대방은 자치단체가 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사실적ㆍ법적 테두리의 경계가 있다. 즉 수용능력과 같은 사실상 이유에 의해서 또는 하이퍼링크된 웹사이트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률상 이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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