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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11 발행KCI 피인용 22

공정거래법 집행의 이원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방안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Antitrust Dual Enforcement

김두진(부경대학교)

57권 11호, 122~153쪽

초록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있어야 부과될 수 있다. 전속고발제의 존재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고발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남용위험이 있는 점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 집행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더라도, 형사 고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면 안된다고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점, 피해자의 고발은 범죄행위를 보다 잘 통제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폐지론이 주장된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정거래사건 분석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기소재량의 행사에 의하여 과도한 형벌권행사는 방지될 수 있으며, 과도기소의 경우에도 형사법원이 다시 거를 수 있다. 나아가서 공정거래법의 적극적 집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전속고발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중대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집행이 법위반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예외가 아니라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위반유형에 비하여 구성요건의 명확성면에서 간명한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분할 또는 고객분할과 같은 경성카르텔에 국한해서 집행의 이원화,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형사적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1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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