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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11 발행KCI 피인용 7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小考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rechts

김중권(중앙대학교)

57권 11호, 154~198쪽

초록

다차원시스템이라는 EU의 행정적 특수성과 관련해서, 행정법의 절차관련성과 절차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 EU법의 직접적 효력, 그것의 적용우위, 효과성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유럽법적 규준은, 법적으로 실체적 유럽법이 집행되는 절차에 국한하여 주효하다. 하지만 유럽화는 EU법의 타자집행의 차원을 넘어, 실제론 독일 행정법의 일반이론 전반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유럽화의 도구화적 측면에서 현행 독일 행정절차법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법영역에 비하면 행정법은 -당위의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럽 특히 독일 행정법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이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내·외국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FTA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독일)행정법의 유럽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관련 논의에서 우리 행정법의 개혁의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실질(내용)중시적 기조에 절차간소화가 더욱 가미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입법태도가 유럽법차원의 절차에 의한 권리보호와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절차하자에 관한 논의를 시급히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단지 절차적 차원에 머물지 않듯이, 여기서의 논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의 신뢰보호 문제 등과 같이- 절차법의 유럽화의 문제를 통해 실체법적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유럽화 문제는 유럽 諸國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화로 독일 공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듯이, 유럽화 문제는 우리 행정법학의 지반도 拔本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外生因子가 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11.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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