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중소연구2008.11 발행KCI 피인용 1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公布)’ 개념과 그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소준섭(국회도서관)

32권 3호, 73~88쪽

초록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立法法)」제52조에서는 “법률을 서명 공포하는 주석령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기관과 통과일 및 시행일을 명기한다. 법률의 서명 공포 후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및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게재된 법률문건은 표준문건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공포(公布)’와 ‘게재’는 서로 완전히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제52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포’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는 통상적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법률의 확정’ 개념으로 사용되어 국가주석에 의하여 이뤄지는 법률 행위로서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회에서 ‘공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로 통용됨에 따라 이 ‘공포’의 법률적 개념과 사회적 통용개념에서 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중국 법률의 실제적 적용에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는「물권법」등 법률이 공포된 그 당일「신화사」신문에 게재되지 않아 법적 하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러시아 헌법의 규정처럼 “법률은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혹은「효력발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중국의「입법법(立法法)」에 ‘공표(公表) 혹은 공시(公示)’ 규정을 두어 “법률의 국가주석에 의한 서명 공포 후 ‘특정 공보’에 특정 기간 내 게재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DOI:
http://dx.doi.org/10.21196/aprc.32.3.200811.003
분류:
지역학일반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公布)’ 개념과 그 법률적 보완에 대한 고찰 | 중소연구 2008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