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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경찰학회보2008.11 발행KCI 피인용 20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

Legal Problems on Domestic Violence - focus on the Protection Order System -

백승흠(청주대학교)

10권 4호, 199~238쪽

초록

이 글에서는 ‘배우자폭력’에 한정하여 가정폭력을 개관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1(平成13).4.13.제정, 법률 제31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2007년 7월(법률 제113호)에 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우리 법도 그간 제기되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정비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주의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호조치 중 긴급조치단계에서 경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하도록 명하는 조치와 자녀의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법률구조로는 경찰의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초기단계에서의 명확한 조치는 거듭된 폭력행사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동거·부양·협조관계가 법률상의 의무로 되어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폭력의 대상을 두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자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셋째, 보호명령의 원인이 되는 폭력은 정신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으로도 확대되어야 하는 것에 대개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정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주택의 점유를 허가하는 명령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해자인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호명령으로는 저지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한 보호명령의 신청과는 별개로 별거중의 감호권자지정 혹은 이혼 후이면 친권자의 변경을 동시에 가정법원에 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체계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명령제도와 가사조정, 가사심판에서 혼인비용의 분담, 자의 양육비, 친권·면접교섭권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학대방지 등의 유기적 관련성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절차의 간소화, 보호명령·가사사건·감호사건의 관할 통합의 가부 등 재판시스템의 형태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took effect on Jul. 1998. Both acts made Domestic Violence(DV) social crimes which was in the realm of individual. But Domestic Violence didn't get better, cases on DV became more seriously. Since the serious situation has gotten worse, both acts are revised 7 times. This paper focused on Protection Order System. In spite of revision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in those act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separate an injurer and a victim at first. It is the point of the Protection Order. However it doesn't do well. Second, DV is handed down generation to generation by children. Though parents quarreled each other, the victims were their children. Third, Both acts have to be united. Two systems of Protection make it difficult to protect a victim promptly. And finally, legal, social and economical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brutal DV is necessary first of all.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분류: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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