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Study on Legal System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South Korea
이효원(서울대학교)
57권 12호, 5~62쪽
초록
북한지역인 개성공단에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한의 행정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남북한 법률의 지역적·인적 범위에서의 충돌과 모순의 문제로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 한하여 북한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북한이 그 집행적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북한 행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을 경우에 남한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남한주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남한주민인 사용자와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한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남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남한주민이 개성공단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남한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것인지 여부, 개성공단에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남한주민이 그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이나 영업허가 등을 규정하는 남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 남북합의서의 체계적인 해석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남한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행정법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