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誤配當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절차 종료의 失權效에 관한 試論을 중심으로-
The creditor's right to restitution, who has not appealed to false distribution - About the precluding effects of distribution in civil execution -
이무상(단국대학교)
57권 12호, 119~184쪽
초록
민사집행법의 해석에 있어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자신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로 나뉘며 대법원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학설은 모두 이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례에 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소극설의 주된 논거인 배당절차 종료로 인한 失權效에 대하여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은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며, 배당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되면 당해 집행재산에 대한 구체적 우선변제권이나 금전채권의 집행력도 실권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試論을 전개한다. 아울러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ⅰ) 실체법상 채권 없이 배당을 받은 경우 ⅱ) 실체법상의 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ⅲ)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사가 신의칙위반이 되는 경우 등으로 유형화한 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권효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시론을 제시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