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사망하게 한 조산사의 죄책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6570판결· 2007. 6. 29. 선고 2005도3832판결에 대한 평석-
Criminal Liability of a Maternity Nurse for the unborn Child's death
김태명(전북대학교)
108권, 275~299쪽
초록
지난 2001년 피해자는 37세로서 임산부로서는 고령이고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두 딸을 출산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당뇨증상 및 양수과다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출산예정일을 2주나 경과하여 태아가 5.2Kg의 거대아로 성장하였는데, 조산사가 신속하게 태아를 제왕절개수술로 분만시키지 아니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4년 정도가 소요된 이 사건은 의료계는 물론 형법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실유무와는 관계없이 어차피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자궁문이 다소 열려져 있었더라도 분만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지 아니하여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과 제왕절개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였던 시점을 사람의 시기(始期)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형법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견해들은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근거하기 보다는 주로 자신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 분만이 시작된 시점을 사람의 시기(始期)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규정이나 그동안 사람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분만과정에서의 진통은 불명확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 논문은 통설이나 판례가 말하는 ‘진통’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의 태아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에 따라 사람으로 볼 수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비록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제왕절개수술에 의하여 태아를 분만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망한 태아가 이미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를 검토한다.
Abstract
In 2001, an unborn child was dead because of a Maternity Nurse's negligence and it was taken out through the cesarian operation. She was prosecuted for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death of the fetus. The Korean Supreme Court(KSC) confirmed the accused's professional negligence but didn't acknowledge the criminal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there was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sed's negligence and the cesarian operation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choice with the exception of it. And KSC concluded that she couldn't be punished for an accidental homicide on the ground that the unborn child was not a human before it was delivered of a baby. Some people emphasized the necessity to approach this case being based on the notion that a fetus is equal to a human and should be protected equally. Moreover they insisted that KSC should have approved that the unborn child in this case was a human because a fetus should be treated as a baby at a point of time a pregnant woman should be undergone the cesarian operation. Owing to its indistinctness this outstanding standard of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is troublesome to accept. The legal status of fetus and KSC's opinion that it becomes a human at a point of time it begins to delivered to a baby and whether the unborn child in this case could be acknowledged as a human will be reviewed in this paper.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