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판례상의 주민소송 법리
허전(충북대학교)
8권 4호, 193~213쪽
초록
일본은 지방자치법 상에 주민소송제도가 채택된 이래 60여 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진전된 주민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왔다. 먼저 재무회계법리에서 위법성을 가져오는 규범을 재무회계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한정적 행위에서 이제는 주민소송을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재무회계의 법위를 비한정하는 방향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변화하여왔다. 또한 조문의 분석적 방법도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 개별적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 하여도 위법부당의 지출의 제한, 예산을 위법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는 원고인 주민이 동 사안에 대하여 소정의 재판을 구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질서에 있어서는 최소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분명한 것이라면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최소경비 최대효과의 규범과 지방자치법 제138조의2에 성실의무의 규범에 위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행위의 위법과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에서 당초에는 재무회계에 한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류로 하였지만, 현재에는 선행행위의 적법성까지 요구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 선행과 후행의 일체적 관계에서 그 후행의 행위가 적법하여도 선행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위법으로 보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민소송의 판례의 법리는 주민소송의 본질인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하는 기준의 원리에 귀착하여, 판결의 대상·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 역시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모델로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의 유사한 발생 사례를 보아도 일본의 판례의 사례 및 법리도 충분히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를 활용 또는 참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가 더욱 공고히 정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일조가 되길 바란다.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