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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1 발행KCI 피인용 3

독일의 개정 이식법의 주요논점

Übersicht über das deutsche Transplantationsgesetz vom 4. September 2007

주호노(경희대학교)

58권 1호, 176~205쪽

초록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독일의 개정된 이식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관하고 있다. 이식법은 조직의 품질과 조직이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조직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식법은 배아와 태아의 장기와 조직 등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기에 포함시켜 규정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장기와 조직의 병렬적 규정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이식법은 사망의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심장사와 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뇌사판정의 경우 대뇌, 소뇌 및 뇌간의 전기능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인 상실라고 함으로써 전뇌사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증자를 상호 독립하여 진단한 자격을 가진 2명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망한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전과 같이 본인의 승낙을, 본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확대된 승낙의사표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요건으로 배아 또는 태아로부터의 적출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신설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의 장기와 조직의 적출은 종전과 같이 승낙능력자의 승낙 이외에도 이식의 적정성과 장기의 경우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보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로부터 골수를 적출하는 경우, 승낙능력자로부터 특별한 경우의 적출 및 자기이식을 위한 적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있다. 사망한 자의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및 장에 관하여는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분배기관만이 분배할 수 있고 이식센터만이 이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종전과 같다. 또한 개정 이식법은 조직이식의 안정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조직시설 및 진단검사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 이식법은 종전의 장기의 매매금지에 조직의 매매금지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존의무에 대하여도 종전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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