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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1 발행KCI 피인용 9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The legal status of assignees without the notification or approval of assignment

문준섭(서울서부지방법원)

58권 1호, 206~239쪽

초록

대상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권리행사요건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따른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합의만 있으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 보호라는 대항요건의 핵심적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의 상대적인 효력발생요건, 즉 채권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러한 채권양수인의 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이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므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에는 경매의 공신력에 의하여 낙찰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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