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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29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Kontrolle des Verwaltungshandeln durch Verfassungsbeschwerde

최계영(서울대학교)

37권 2호, 201~234쪽

초록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작용이 통제되어 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와 사실행위에 대한 통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축적된 결정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본 후,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재판통제의 전체 체계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통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입법과 사실행위의 통제는, 독일과 같은 예외적·비상적 구제수단이 아니라, 원칙적·통상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처분성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한 권리구제의 공백을 메워준 것이 바로 헌법소원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처분성을 점점 넓힘에 따라 일정한 영역에서는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관할을 정하는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만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헌법소원이 원칙적‧통상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때 갖추어야 할 요청을 헌법재판소가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인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완전한 심사가 그것이다. 산하에 하급심 법원이 없고, 1개의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현재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재판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재판통제 절차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률문제에 관해 완전한 심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임무와 관할 배분, 헌법재판소의 구조,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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