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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14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법리분석 ―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중심으로 ―

Zu der Öffentlichkeit der Fremdenverkehrseinrichtungen

김성수(연세대학교)

37권 2호, 261~287쪽

초록

독일 Bad Dürkheim시의 케이블카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Böhmer 재판관의 견해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정법적으로 관광시설도 사회기반시설로서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관광시설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하부시설과 상부시설간의 구별과 같은 물리적ㆍ구조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른바 상부시설로 인식되었던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입법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관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면서까지 달성하려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공공성이 결정되어야 하는가? 우선 첫째, 관광시설의 공공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상 다수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국민 대중의 접근이 필요한 시설이거나(보편적 접근가능성), 문화국가원리 등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을 들 수 있다(문화국가지향성). 둘째, 특정 관광시설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강한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국토이용의 효율성). 셋째,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들 수 있다(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마지막으로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관광수지 등 무역외 수지의 적자로 인하여 악화된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 사업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와 토지 등의 수용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관광수지의 개선과 무역경쟁력).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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