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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3

상속세에 있어서의 당해세 우선의 원칙

Das Prinzip des Steuervorrang in dem Bereich von der Erbsteuer

김완석(서울시립대학교)

37권 2호, 289~311쪽

초록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이하에서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서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 등이 담보하는 채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확실하게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선의의 담보권자의 담보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세는 강학상의 재산세가 아니며, 담보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에 부과될 상속세의 크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상속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가액의 50% 또는 그 전액에 가까운 상속세를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상속세에 있어서의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상속세를 당해세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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