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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06 발행KCI 피인용 1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중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허문일(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중급법원)

19권 1호, 89~122쪽

초록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상호간의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와 반면에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한·중 FTA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될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의 법률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추진하는 한·중 FTA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먼저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경우에 양국의 법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새로 도입한 지적재산권집행 분야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특히 한국법에 새로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중국법에 도입하는 것이 이후의 한·중 FTA 추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연구를 강화하여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을 체결하도록 중국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의 권리보호 및 구제제도와 관련한 양국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켜 양국의 국민에게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접점을 모색하는 일은 양국 사이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과 관련한 사법마찰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지적재산권침해사건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과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도입하게 된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먼저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와 결부하여 미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운영과 한국에서의 도입에 따른 이행입법을 검토한 후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중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구체적인 이행입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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