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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2

일본의 형사입법에 관한 방법론적 제문제

井田 良(Ida Makoto)(일본 게이오대학); 이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권 4호, 49~92쪽

초록

최근 형사입법동향은 범죄화, 중벌화, 처벌의 조기화, 추상적 가치의 보호, 법의 패치워크화 등 5가지 키워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범죄화의 예로는 위험운전치사상죄(형법 208조의 2)신설을 들 수 있다. 중벌화는 법정형으로서 유기자유형의 상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처벌의 조기화에 대한 예로는 카드정보의 부정취득이라는 준비행위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163조의 4 이하)을 들 수 있다. 추상적 가치의 보호에 관한 예로는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복제기술을 사람 생명에 응용하여 인간 복제개체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행위 등을 금지ㆍ범죄로 엄하게 규율하는 예를 들 수 있다. 법의 패치워크화의 단적인 예로는 장기이식법을 들 수 있다. 즉 죽음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고, 뇌사를 가지고 인간의 사망시기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서면에 표시된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에는 뇌사판정 시점을 인간의 사망시기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경향은 특별형법의 성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 대한 법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목받는 형법전보다는 특별형법을 통해 개정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별형법 등을 통한 입법활성화는 시민들이 가진 “불안”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어디까지가 리얼한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의 패치워크화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형법의 사회적 기반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 때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형벌적극주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형사법 영역에서의 대응으로서, 비례성 원칙도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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