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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08.12 발행KCI 피인용 8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

林 弘正(Hayasi Hiromasa)(일본 시마네대학); 이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권 4호, 347~365쪽

초록

일본의 형법제정과정은 5기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서양법 도입의 전제가 된 시기로 율령법제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가형률」(메이지 원년/1868년) 등이 제정된 시기로, 「구형법」 성립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2기는 프랑스 형법에서 독일형법의 전환기로서, 보아소나드(Boissonade)의 형법초안주석을 기초로 한 「구형법」(메이지 15년/1882년)이 작성된 시기부터 「현행형법」이 제정된 시기까지를 일컫는다. 제3기는 「현행형법」(메이지 40년/1907년)제정에서 「개정형법가안」(1940년)성립에 이르는 형법개정논의의 전성기를 말한다. 제4기는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후의 형법 개정사업의 시기로 「개정형법준비초안」(쇼와36년/1961년) 등이 마련되는 형법개정사업의 성숙기이다. 제5기는 형법의 전면개정안인 「개정형법초안」이 작성되었지만, 국회에 미제출된 상태로 마무리되고, 개별개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중 형법개정사업의 도달점이라 할 수 있는 3기의 「개정형법가안」은 당시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지식이 집대성된 형법전이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일본이 세계로 시야를 넓혀 외국의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법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의 계수는 외국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을 살펴본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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