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홍익법학2007.08 발행KCI 피인용 17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No-Profit Rule and Restitution of Profit in Trust Law

이중기(홍익대학교)

8권 2호, 195~229쪽

초록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신탁위반의 예방과 억지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손해배상제도나 부당이득제도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공평성 혹은 부당익득의 방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리는 아니다. 그 결고, 수탁자 행위의 '충실의무의 위반' 판정 여부도 자기거래와 같은 이익충돌상황의 초래 여부 혹은 이익충돌 우려가 있는 거래의 존재 여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수탁자의 의도 및 당해 상황 혹은 거래가 신탁재산에 실제 해를 끼쳤는가 혹은 이익이 되었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이다. 신탁법 제38조는 수탁자에 대해 시탁재산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과 '변경'의 원상회복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탁자 혹은 제3자가 얻은 '이익'의 회수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충실의무제도가 수탁자 혹은 수탁자를 이용한 제3자의 이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하는 목적을 가지 것이라면,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수탁자나 제3자의 이익을 박탈해 전부 신탁에 반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익박탁은 상법상 개입권의 유추적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박탁은 이익억지설이나 신탁재산보존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iduciary duties, such as no-conflict rule and no-profit rule are imposed to deter fiduciaries from risking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and thus fiduciary duties should be prospective, absolute and rigid. Thus in principle fiduciaries will not be allowed to prove any evidence whether their beneficiaries actually suffer or benefit from their ventures. The natural result of the deterrent of the fiduciary duties is that the remedy for breach of no-profit rule should be the accounting of the profits which fiduciaries acquired through the breach rather than granting damages to the beneficiaries. This fiduciary principle is to be drawn from the harmonized construction of s.29 of the Trust Act, s.17 and s.297 of the Commercial Cod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8.2.200708.19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