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박희영(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법 연구소 객원연구원)
45호, 92~123쪽
초록
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 시스템의 이용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되었다. 개인 및 업무용 컴퓨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입력되고 저장되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제3자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보거나 개인의 시스템 이용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만일 국가가 비밀리에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국민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국가기관이 테러리스트나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독일 노르트라인 붸스트팔렌 주의 헌법보호청은 헌법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 구체적으로 ‘온라인 비밀 수색'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2월 28일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이러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서 동 법률의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의 무효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 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권은 여러 가지 법적 논의들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본 글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새로 창설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의 내용과 주요논점을 다루고 있다. 즉 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존의 기본권과의 차이점, 새로운 기본권의 적용범위 및 새로운 기본권의 침해요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온라인 비밀 수색이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 기술 시스템의 인프라 수준을 감안할 때 그럴 위험이 현실화될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온라인 비밀 수색과 관련한 새로운 기본권을 다루는 이 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hat mit seinem Urteil vom 27.2.2008 nicht nur die landesgesetzliche Ermächtigung zur Online-Durchsuchung durch den Verfassungsschutz in Nordrhein-Westfalen für verfassungswidrig und nichtig erklärt, sondern auch dem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des Art. 2 Abs. 1 i.V.m. Art 1 Abs. 1 GG eine neue Ausprägung gegeben, nämlich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Der Beitrag erläuterte Abgrenzungen, Schutzbereich und Eingriffsvoraussetzungen dieses Grundrechts. Angesichts der Bedeutung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für den Alltag der Menschen erscheint ein spezifischer grundrechtlicher Schutz mit entsprechenden hohen Eingriffsvoraussetzungen nicht nur verfassungsdogmatisch, sondern auch unter dem Gesichtpunkt der Rechtsakzeptanz erstrebenswer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