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프랑스 민법학에서의 꼬즈이론
La définition de la cause en droit civil français
정태윤(이화여자대학교)
12권 2호, 41~73쪽
초록
프랑스 민법은 제1108조와 1131조에서 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꼬즈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 계약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중핵에 위치하고 있는 ‘꼬즈’(cause)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꼬즈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오래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는데, 그 직접적인 기원은 중세의 주석학파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꼬즈에 관한 주석학파의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로마법의 문답계약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프랑스민법상의 꼬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가 필요한데, 본 논문은 그 중에서 특히 도마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꼬즈이론의 변천을 살펴 보고 있다. 도마는 꼬즈를 계약의 유효성의 조건이자 배타적인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이익이 되게 형성되는 채무는, 언제나 상대방 측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채무가 원인이 없으면 그 채무는 무효가 될 것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계약에서는 주는 자의 약속은, 예컨대 행하여진 서비스 기타 수증자의 다른 공로, 혹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기쁨 등과 같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동기에 그 기초를 두며, 이러한 동기는 받으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 자 측의 원인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전적 이론에 대해서는 그후 격렬한 논의가 벌어졌는데, 특히 쁠라니올(Planiol)은 고전적인 꼬즈의 견해에 대하여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無用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0세기 전반기의 이론은 20세기 후반기 내내 영향을 미쳤던 새로운, 이른바 근대적인, 정의를 소개함으로써 反꼬즈주의의 비판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소수설 중의 한 흐름은 주관적 요소인 합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명백히 객관적인 정의을 제시하였으며, 그리하여 몇몇 학자들은 꼬즈를 객관적인 반대급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지배적인 이론은 꼬즈의 정의속에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결합하였다. 이들 학자중 특히 영향력을 가졌던 학자들은 까삐땅, 모리, 그리고 리뻬르)/불랑제이다. 이들 중 까삐땅과 모리는 20세기 후반기의 이론과 판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리의 이론구성은 다른 학자들의 학설제시에 대하여 그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까삐땅의 견해는 단지 보충적인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었다. 보다 최근의 이론적 연구는 發生因과 目的因 사이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發生因은 어떠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다른 현상을 의미하고, 目的因은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는 목적을 가르킨다. 佛民 §§ 1108, 1131가 꼬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後者, 즉 目的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꼬즈가 문제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즉 그 존재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와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위 두 경우 모두에 그 개념을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원적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자의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논의가 끝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여, 꼬즈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채무의 꼬즈’라고 부른다)에서의 꼬즈의 개념과 그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계약의 꼬즈’라고 부른다)에서의 꼬즈의 개념을 각각 인정하고, 이들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용영역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채무의 꼬즈의 역할은 개인의 보호에 있다. 즉, 채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의 의사가 존재할 것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만일 그가 추구하는 원인, 즉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을 보호(개별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계약의 꼬즈는 사회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계약의 꼬즈가 적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합치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 사회를 보호(일반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Abstract
Le droit positif français ne se contente pas d'exiger, pour la formation valable des contrats, le consentement des parties et un objet. L'article 1108 vise une dernière condition, la cause, à laquelle les rédacteurs du Code civil ont consacré les articles 1131 et 1133: la cause doit exister et elle doit être licite. La théorie de la cause est l'une des matière les plus délicates et les plus controversées du droit des obligations. Certains auteurs ont proposé de supprimer la cause comme condition de formation du contrat; leur voeu a été suivi par quelques codes étrangers: le code allemand, par exemple. Mais la cause a trouvé un ardent défenseur dans Henri Capitant, tandis que Josserand a tenté de rénover cette notion. En droit romain, la causa était la cause efficiente, génératrice du contrat. Mais l'expression de 'cause de l'obligation' est prise, en droit français, dans un sens différent: on ne recherche pas pourquoi le débiteur est obligé, pourquoi il est engagé, mais pourquoi il a consenti à s'obliger. Cette raison abstraite est toujours identique pour une même catégorie de contrats. La doctrine moderne adhère à une analyse dualiste de la cause: cause de l'obligation et cause du contrat. La première permet de vérifier si la cause existe , la seconde si elle est lici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