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9.02 발행KCI 피인용 19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참고인진술조서 및 진술서를 중심으로-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of a Witness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양동철(경희대학교)
58권 2호, 58~109쪽
초록
2008. 1. 1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강화와 더불어 증거법 체계의 정비 등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나 진술서, 진술 장면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이에 따라 공판과 수사 실무의 운용에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 글은 참고인진술조서 등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을 위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각종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을 검토한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참고인진술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피의자의 진술에 못지않게 중요할 뿐 아니라,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기준과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참고인과 참고인조사의 의의와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절차에서 확보되는 다양한 형태-진술조서, 진술서, 영상녹화물 등-에 따라 그 절차와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와 같은 각종 진술기록물에 담겨진 참고인의 진술이 개정 형사소송법 상 어떤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론과 더불어 바람직한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