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Extent of a victim's direct claim prohibited to be attachedor transferred on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오수원(조선대학교)
58권 2호, 279~317쪽
초록
연구대상결정은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현행 제9조)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9조(현행 제10조) 제1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대상 및 같은 법 제32조(현행 제40조)의 압류금지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즉 대인배상 I의 범위에 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는 의무보험 가입자 등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는 대인배상 I뿐만 아니라 대인배상 II 중 일부, 즉 제5조 제3항의 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종차의 책임보험초과 대인책임보험도 의무보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위 제9조의 직접청구권의 적용범위 및 위 제32조의 압류금지범위를 대인배상 I 범위내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책임보험금의 증액, 임의책임보험의 의무화경향 등으로 대인배상 I, II가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위 제9조의 직접청구권의 적용범위 및 위 제32조의 압류·양도금지의 범위는 대인배상 I, II부분 모두를 포함하며, 이러한 범위는 상법 제724조의 제2항의 직접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상법이나 민법의 특별법이고 이들과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상 대인배상 I, II부분 모두가 위 제9조의 직접청구권 및 위 제32조의 압류·양도금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