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차명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와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
박동률(경북대학교)
28호, 441~477쪽
초록
필자는 금전 나아가 예금, 자금이체와 관련된 형사법상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받은 금전을 예금한 경우 예금자인 수탁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소비임치계약에 따라 금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취득할 뿐이지만 위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된 금전 그 자체의 보관관계가 여전히 인정되므로 수탁자가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예금을 처분하든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든 어떤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둘째, 계좌송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이든 보관을 위한 송금이든 송금한 금전이라는 특정물에 대한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수취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만 성립될 뿐이지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는 없다. 다만 과다송금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셋째,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 자에 의해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그것이 보관을 위한 이체이든 착오에 의한 이체이든 계좌이체의 전 과정에서 특정된 금전이라는 재물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이체된 자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배임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체된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지급인과의 사이에서 인출한 금전이라는 특정물 재물에 대한 보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예금인출행위가 수취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자금이체는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뿐이다. 넷째, 차명예금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어떠하든 위탁받은 금전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차명예금의 명의인은 금전의 실제 출연자와의 관계에서 보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