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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08.12 발행KCI 피인용 7

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박동률(경북대학교)

29호, 175~198쪽

초록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 위계, 공무원의 직무집행방해의 의미에 대해 학설과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내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성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법문의 구성요건을 도외시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 그대로 ‘직무집행의 방해’가 발생함을 요하고 그 정도는 구체적 위험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의 개념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계를 ‘적극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공무원의 착오나 부지를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지상태를 이용한 경우나 단순한 의무불이행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으로, 직무집행방해의 범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의 범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한정함이 타당하며, 다만 위계에 의하여 유발된 법적 의무가 있는 직무는 장래의 공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둘째,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방해에는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의(語義)의 가능한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29.200812.175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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