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김기진(명지전문대학)
43권 2호, 341~360쪽
초록
위험책임의 이론은 무과실책임의 하나로서 원래 사법의 영역에서 성립ㆍ발전된 것이나, 공법의 영역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손해전보제도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보완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보제도의 흠결로 인하여 배상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제도 그 자체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함은 물론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법상 위험책임은 개인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의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를 제외하고는 독일처럼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라든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가 판례 내지는 입법상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와 희생보상청구의 법리에 의해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위험책임의 법리에 괸한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오히려 결과책임과의 한계를 획정지어주는 의미를 갖는, 그러면서도 종전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흠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위험책임법리의 인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와 법익의 희생에 있어서 판례에 의하여 제기된 방안의 확장은 오늘날 하나의 완결된 책임체계의 생각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의 특수한 문제들과 지속적인 새로운 위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위험책임의 형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Abstract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one of absolute liability and it derived from originally private law sphere. In public law sphere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s important because there is defect which is not covered in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refore in case that neglecting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because of defect of written law, the right of citizen is encroach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becomes groundless.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in public law sphere should be estimated affirmative for the right of citize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and it requires ultimately the solution by legislation. And it should be urgently required the acknowledgment of the theory of risk liability for the complement of the defect of present state compensation for damage system. Then the right of citizen shall be enlarged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rule of law shall be establish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