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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09.02 발행KCI 피인용 14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Current Legislations about the Transparency of the Local Finance

임현(단국대학교)

43권 3호, 771~792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시행되어 오면서 한결같이 강조되어 온 내용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개념요소로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핵심에 지방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질적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와 이의 건전한 운영은 지방분권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예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하여 지적되어져 왔다. 주민참여를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개념요소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사전적 참여로서 지방재정의 핵심을 이루는 예산과정에의 참여절차로서 지방재정법상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들 수 있으며,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적 통제제도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를 대표적인 현행의 제도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강화, 건전화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의 정확한 파악, 즉 재정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지방재정공개제도를 개선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2006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기존의 지방재정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발전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들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제기구의 재정 투명성 기준을 우리 법제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재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의 강화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도 재정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함께 행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local self-government, it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fiscal crisis situation. Likewise the advanced nations, the crisis of local finance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our country. Thus, the current study mainly focuses on developing and suggesting legal confrontation plan for revitalization of the local finance. Since local autunomous entities are responsible for performing a larger amount of direct social services to their resident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ey frequently suffer from various types of financial problems. When they attempt to improve their financial stability, the local autonomies often find it difficult to achieve this goal, due to their unfairness management of local finance. For soundness of the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hat inhabitants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local finance and take part in the conduc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fiscal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ing this aim, fiscal perform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be the general public by disclosure of fiscal information. However, the present system,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have many problems. The prim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current legislations about the transparency of the local finance.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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