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관련하여
Eine Studie über den Sinn von dem Dritten im § 548 Ⅰ S.2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im Bezug auf der Zession einer Forderung
정태윤(이화여자대학교)
31호, 325~362쪽
초록
1. 대상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먼저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고, 이어서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시켜 준 후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을이 취득한 매매계약상의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채무자 갑이 병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와의 사이에, 제3자 병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병의 법적 지위상의 차이가 있는가? 나아가 대상판결은 3자간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에게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와 그 기본구조면에서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결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3자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주류적 방향, 즉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그 청산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해결방향과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합은, 채권이 양도되고 이행된 후 그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채권의 양수인이 변제를 받기 전에는 그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에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민법 제451조 제2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의 이익상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가 실효된 경우 그 청산문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거래안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체계와도 잘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m Deutschland ist der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sehr umstritten wie derjenige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und ähnlich verlaufen auch die Meinungsfronten: - Die wohl h.L. nimmt an, dass der Putativschuldner B gegen den Zedenten A vorgehen muss, wenn er - nach Abtretung der vermeintlichen Forderung von A an den Zessionar C - an C geleistet hat. - Die Gegenansicht gibt bei Unwirksamke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dem Schuldner B den Bereicher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enjenigen, an den er gezahlt hat, nämlich den Zessionar C. Aber im Korea anders als im Deutschland handelt es sich bei den Zessionsfällen im BGB nicht auf den Bereicherungsausgleich sondern auf der Vorschrift des Drittsschutz. Nach der Jurisprudenz als auch nach der herrschenden Lehre im Korea, kann der Schuldner, der seine Schuld erfüllt hat und danach von dem Vertrag Rücktrittsrecht ausgeübt hat,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 den Dritten haben, so daß im Zessionsfällen kann der Zessionar den Schutz vor den Mängeln des Deckungsvsrhältnises nicht nehmen. Aber meines Erachtens kann der Zessionar davor den Schutz nehmen. Für diese Studie wird die 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as Japanische Recht zur Lösung der Probleme des Drittenschuz in Zessionsfällen im Japan sehr nützlich. Meine Lösung zum diesem Probleme wird einen Beitrag nicht nur zur Einordnung der Jurprudenz sondern auch zur Errichtung des Systeme für Verkehrsversicherheit.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