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電子證據開示節次上 免責特權이 인정되는 資料의 不注意한 公開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inadvertent disclosure of privileged information in the U.S. E-discovery
김도훈(연세대학교)
58권 3호, 169~201쪽
초록
증거개시절차를 가진 미국은 전자적 자료가 당해 절차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자적 자료의 독특한 특성들로 말미암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나 소송준비자료가 당사자나 변호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공개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통상 이러한 부주의한 공개에 대한 취급은 당해 주의 증거법과 보통법적 원리에 따라 해결해 오고 있었고, 이러한 부주의한 공개나 의도하지 않은 공개에 대해 많은 법원들이 당해 면책특권을 포기하거나 실권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이 전자적 자료의 특성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입법을 통하여 근거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2월 1일자로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이 개정한 바 있고, 최근(2008년 9월 19일)에는 미연방증거규칙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증거개시절차가 없는 우리의 소송현실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료의 부주의한 공개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국제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얼마든지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추후 전자적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재정비된다면 부주의로 인한 공개의 문제는 결코 멀지 않은 현실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형태의 입법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 이러한 문제가 본격화 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나 접근법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연방법원의 접근법과 개정 미연방민사소송규칙 및 개정 미연방증거규칙의 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