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와 지식재산권 집행법제의 정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제도를 중심으로
Legislative Sugges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18.10.9 and §18. 10.23 KORUS-FTA under Consideration of EU Case
김용진(충남대학교)
58권 3호, 202~243쪽
초록
아래 논문은 한·미 FTA의 협정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집행과 관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폐기청구권과 국경조치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위로 국내법에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0.9조 및 제10.23조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현행 국내법규를 개정할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합리적인 이행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으며, 특히 미국 외에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인 독일의 이행입법 내용을 비교·검토하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장래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협상시 유의할 점을 함께 논구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규가 통일적인 체제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논문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0.9조 및 제10.23조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협정 제10.9조의「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법 제126조 제2항, 상표법 제65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3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1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폐기 등 처분이 침해자 또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제2문을 추가하여야 한다. 둘째, 협정 제10.9조 b항이 폐기 또는 처분시 무보상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침해물건의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에 대한 조치로 해석되므로, 현행 특허법 제126조, 상표법 제65조, 저작권법 제123조,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1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제10조 등에서 명문으로 “제2항(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제3항)의 경우 폐기 또는 예방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침해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저작물의 특색을 고려하여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물을 일정한 보상금액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을 적정한 보상으로 복제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개별법에서 폐기ㆍ제거청구권의 공통적인 구성요건 요소인 “설비”에「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재료 또는 도구가 폐기 대상에 포함됨을 명백히 하여 협정의 관련적용범위와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위조상표의 경우에는 불법부착상표를 제거한 뒤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방조치청구제도를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정상 국경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폐기를 위한 법적 근거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현행「고시」의 형식에서 법률로 바꾸어야 하며, 당해 침해물품의 수출입자가 명시적으로 폐기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기에 수출입자가 이의를 하지 않는 이상 폐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how and in what degree Korea as a counterpart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needs to implement §10.9 and §10.23 of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Its conclusion comes to the necessary revision of the respectiv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Agreement. For a rational resolution the author carried out a comparative Study, especially in respect to the EC Regulation. The german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was care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With the author's opinion it might be well said that infringing products could be destroyed by customs agents regardless of whether a court has found the products to be infringing, provided that the potential infringer agrees. In the current legal situation the only way for customs agents to destruct the infringing goods is to obtain the obvious agreement of importer or exporter. This is, however, not sufficient to comply not only with the requirements of FTA but also to the world-wide actual practices. So this has led the author to propose that the infringer be deemed to agree, if he does not object to destruction within two weeks following the rights holder's application. This would come to the upgrade of the "arsenal of remedies" available against infringer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