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上의 債務의 不履行이 제3자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되는가? -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
La Responsabilité du Débiteur de l'Obligation Inexécutée Envers les Tiers en Droit Civil Français
정태윤(이화여자대학교)
13권 2호, 1~27쪽
초록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 이행한 경우에,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각국의 불법행위법의 체계에 따라서 그 논의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순수경제적 손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법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한 침해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는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 내지는 준계약책임에 의한 구제의 가능성, 예컨대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책임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순수경제적 손해가 문제되는 때에도 손해의 무한정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순수경제적 손해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포뜨(faute)가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되는 포뜨(faute)로 원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불법행위법상의 포뜨가 입증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기원은 한 때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잘못된 이행이 그 자체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포뜨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의 인정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가하여졌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영향을 미쳐 판례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계약책임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반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후의 방향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체계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판정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그 불법행위법 체계가 유사한 우리의 법해석론에도 크게 참고가 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위법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될 것인데, 위법성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 특히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우리의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A priori, on aurait pu hésiter à admettre que les partie à un contrat puissent engager leur responsabilité à egard des tiers en raison d'une méconnaissance de leurs obligations contractuelles. Il semble en effet que l'admission d'une telle responsabilité permet indirectement àdes personnes qui n'ont pas la qualité de créancier de réclamer le bénéfice de l'exécution de la convention au mépris du principe de “effet relatif du contrat”. Cependant, il est assez vite apparu qu'un refus tout à fait catégorique risquait de conduire à des injustices. On comprend donc que la jurisprudence ait cherché à éluder l'objection tirée du principe de l'effet relatif du contrat et nous avont vu quu'elle y est d'ailleurs parvenue dans certains cas soit en “découvrant” une “stipulation pour autrui” tacite au profit de certaine personnes, soit en créant au profit des sous-acquéreurs d'un bien une “action directe” en garantie des vices cachés contre le fabricant et les différents intermédiaires du circuit de distribution ou contre les constructeurs. Mais nous savons que le domaine d'application de ces différents procédés est finalement resté relativement limité. C'est pourquoi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 ressenti la nécessité de doter les tiers d'un instrument général de production contre les dommages dont ils souffrent à l'occasion de l'exécution des contrats auxquels ils sont juridiquement étrangers. Elle a donc imaginé d'utiliser à cet effet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France jusqu'aux années 1970, cet usag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s'est largement développé sans soulever d'objection. En revance, par la suite, des critiques ont été exprimées, contre la soumission de cette responsabilité au régime délictuel. Or ces dritiques ont visiblement influencé la jurisprudence qui a nettement signifié sa volonté de réagir en restituant à la responsabilità contractuelle un domaine plus vaste, mais cette réaction a elle-même marqué ls pas au début des années 1990, ce qui laisse planer un doute sur l'aveni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