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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4 발행KCI 피인용 5

일본 소비자 계약법상의 단체소송제도

The Group Litigation of Japan Consumer Contract Act

권혁재(경북대학교)

58권 4호, 166~226쪽

초록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는 그 피해규모가 소액이면서 피해자의 수는 多數인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개별 피해자의 소제기를 통한 피해구제는 소송경제적 측면 등에서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피해자 집단을 위한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2007. 6. 7.부터 소비자 계약법상 단체소송제도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의 사전방지·확대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단체의 단체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단체소송법제의 주요 특성으로서는 첫째, 소비자 단체소송 적격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 총리에 의한 인정을 받도록 하는 행정청에 의한 인정제도를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동 제도는 행정청의 공인을 받은 적격단체만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恣意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적격 요건에 관하여 법규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체소송 적격 소비자단체에게 민사상 실체권으로서 금지·중지(부작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 형식은 독일이나 한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소비자계약법과 같이 실체권을 부여할 경우에 예상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는 특히 복수의 적격 소비자단체가 동일 사업자(피고)를 상대로 동일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중복제소로 보아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 밖에 소송물의 개수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 등도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소비자계약법상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법 해석론에 맡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단체소송 적격단체가 갖는 단체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분쟁 관리권론이 상당히 유력한 견해로서 제기되어 상당한 지지자를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Abstract

The consumer's damages from illegal conduct by manufacturer or service supplier are generally small amount of money, but sometimes numerous(large) numbers of sufferers are engaged. So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eir rights or liabilities in a single action than in a series of individual proceedings. In Japan, Consumer Contract Act which allows consumer group litigation came into force 7 June 2007. The special characters of Japan consumer group litigation are as below. First, the consumer group which wants to be properly qualified for group litigation must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Prime Minister. The authorization system has possibility to bring arbitrarines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o group litigation legislation must strictly provide the necessary condition of qualification for group litigation. Second, Japan Consumer Contract Act grants substantive rights of claim for forbearance( prohibition & suspension ) to the consumer group which obtained authorization. The matter of prime issue of Japanese group litigation legislation is double instituting lawsuit when plural consumer group bring actions against the same defendant at the same time. The other issues are the number of the object of a lawsuit and the human scope of res judicata. Japanese group litigation legislation dosen't clearly provide those issues.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4.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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