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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9.04 발행KCI 피인용 2

취재원보호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 and Journalist's Right to Refuse to Testify

권순민(조선대학교)

58권 4호, 227~257쪽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취재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언론관계법령이나 직접 관련된 판례가 없으며 언론의 핵심 윤리와 실정법(해석)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의 취재원 보호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 또는 법원의 태도 변화는 취재원보호와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법 제149조의 증언거부권을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론의 취재원보호는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다수설은 형사소송법에 증언거부권자로 규정된 업종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면서 이 직업군에 기자는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이유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직업군이 유추적용을 통해 넓어질수록 형사사법의 진실발견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기 때문이다. 취재원 보호를 통해 실현되는 취재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이란 이익도 역시 중요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두 가지 상충하는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비교형량을 통해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입법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 제150조와 제161조 제1항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4.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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