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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9.03 발행KCI 피인용 5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규제에 관한 연구

Public School Dress Codes in the U.S.A.

안성경(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권 1호, 245~277쪽

초록

이 글은 한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한 바람직한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일찍이 1960년대 이후 복장규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에 관한 많은 법적 분쟁이 제기되어 판례 및 이론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탐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관한 규율의 기원과 변천,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핵심적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례법을 살펴보았다(Ⅱ).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정립한 이론으로, 공립학교에서 복장에 관한 규율에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틴커-프레이저-쿨마이어 기준을 소개하였다(Ⅲ). 이어서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가가 복장규정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Ⅳ).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였다(Ⅴ).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관한 규율의 법적 쟁점과 논의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한 학교의 통제는, 인 로코 파렌티스 원칙(In Loco Parentis Doctrine)이라는 커먼로상의 원칙에 따라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학생의 기본권 또는 권리를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적이지 않는 한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학생에 대한 학교의 통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정립되었으며, 각 쟁점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관한 규율의 내용과 한계는 학생의 헌법상 권리의 내용과 한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조항, 평등보호조항의 이익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한 통제권 행사의 이익의 충돌이 주요한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 쟁점은 학생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한 통제권 행사의 이익의 충돌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관한 규율 논의의 결실을 정리하였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복장규정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미국 법원이 제시한 판례는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를 정리하면 일정한 흐름과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공립학교 학생의 복장착용이 ‘표현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학교의 권한의 한계에 관해서 이른바 틴커-프레이저-쿨마이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표현이 음탕하고 저속하며 명백히 모욕적이라면, 학교는 그것을 즉시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음탕하고 저속하고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학생의 표현이 ‘학교 지원 표현’이면, 학교는 그러한 표현을 적법한 교육적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지원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모든 학생의 표현에 대해서는, 당해 표현이 학교의 기능을 중대하고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적 행위가 아닌 ‘개성의 발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교육행정가가 교육현장에서 학교의 복장규정을 정비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미 설명한 틴커-프레이저-쿨마이어 기준의 준수, 내용에 근거한 복장 규제를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 표현적 행위와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에 해당하는 행동의 차별적 규율, 학교의 수준 또는 유형에 따른 차별적 취급, 사후 개별적 금지보다는 사전 일반적 금지 방법의 선택, 복장규정의 취지의 충분한 설명과 예시를 통한 수범자의 이해 증진 등이 그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tudy on public school dress codes in the U.S.A.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is research focus on the origin, history, background of dress codes in public school of U.S.A., analyzes cases law of U.S. courts about dress codes in Chapter Ⅱ. Second, Chapter Ⅲ surveys a constitutional standard of review for dress code of expressive conduct. Third, this study extracts from case law, proposes some general principles to guide school administrators in establishing a dress code for their school. Finally, Chapter Ⅴ summarizes results of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U.S. Supreme Court, students have constitutional rights on doing a expressive conduct in schoolhouse. By protecting the students' freedom of speech, the Court advances the very purposes of the First Amendment. On the other hand, education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Schools must maintain a saf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before learning can begin. Further, part of any student's education includes the inculcation of community values. In teaching community values, the school has a responsibility to teach its students the bounds of appropriate behavior. So School administrators need to have a control authority over student's expressive conduct. There are three cases in the midst of the conflict between student speech and school control: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School District, Bethel School District No. 403 v. Fraser, and Hazelwood School District v. Kuhlmeier. A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Tinker-Fraser-Kuhlmeier Standards are as follows: First, if student expression is lewd or obscene, a school can simply prohibit it outright. This serves as a type of per se rule. That is, a school will always have the proper justification for regulating lewd or obscene student expression. If student expression is school-sponsored, the school can regulate it only if such regulation is rationally related to a legitimate pedagogical concern. Schools may not have absolute authority to regulate school-sponsored expression, but they need only satisfy the rational basis test to exert any authority. All other student expression is subject to Tinker's substantial and material interference test, unless, of course, it is subject to some regulation permitted by an arm of the state beyond the walls of the schoolhouse.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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