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Exemption Program
오기수(김포대학)
10권 1호, 9~33쪽
초록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정책 중 하나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3년간 세무조사의 면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200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였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성실납세자로서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실납세를 할 것이라는 의도와는 달리 세무조사 면제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한다면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세행정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대상기업들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첫해인 n년의 영업이익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상기업의 매출액이 12~16%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종 이익값이 하락하는 것은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가설검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 대상기업들의 신고소득률과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하여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분산분석한 결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전 보다 선정된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2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14.80%이며, n-1년은 11.48%, n년은 8.24%, n+1년은 7.56%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n년의 경우는 n-1년보다 3.22% 낮아졌으며 전년보다 무려 28%가 감소한 것이다. 둘째, 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률을 분산분석한 결과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전 보다 선정된 후의 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2년의 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률 평균은 14.99%이며, n-1년은 13.27%, n년은 7.88%, n+1년은 6.8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n년의 경우는 n-1년보다 5.39% 낮아졌으며 전년보다 무려 40%가 감소한 것이다. 셋째, 매출액순이익률을 분산분석한 결과 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전 보다 선정된 후의 매출액순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2년의 매출액순이익률 평균은 11.54%이며, n-1년은 10.25%, n년은 6.90%, n+1년은 5.46%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n년의 경우는 n-1년보다 3.35% 낮아졌으며 전년보다 무려 32%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대상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실한 신고를 할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이 선정된 후에도 신고소득률이 해당 기업이 속하는 업종 및 규모 기업의 평균 이상 성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세정책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a program, as one of the policies to promote a better taxation environment in which honest and exemplary tax payers are respected (and given higher preferences) in the society, in which certain tax payers classified as being honest and exemplary are exempted from tax investigations.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kept selecting exemplary businesses for this purpose since 2003. It is natural then to pose a question, namely, "Have the businesses selected as such been paying their taxes as honestly as before?" If such businesses have been reporting revenues which are lowered arbitrarily so as to pay less tax than due, the outcome of the afore-mentioned program could be considered rather dubious. This study set up three hypothese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afore-mentioned program by the National Tax Service, that is, to study whether businesses selected for the program have actually reported arbitrarily reduced revenues after they were selected, contrary to the intended purpose of encouraging and rewarding honest tax reports. The outcome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seemingly exemplary businesses have become less than honest. It could be postulated that the seemingly exemplary businesses betrayed the belief that those selected would maintain their honest tax reporting practices. Accordingly, it seems necessary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keep evaluating the sincerity of the businesses after they are selected for the program so that they maintain their exemplary practic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