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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09.03 발행KCI 피인용 17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Current Practices and Improvements of Tax Examination System in Korea

박태승(인덕대학)

10권 1호, 77~122쪽

초록

정부의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상충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제화,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세무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통계자료 및 사례를 검토한 후,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세무조사제도의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성실도 평가영역 및 가중치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하며, 무작위 표본추출시 중하위집단 뿐 아니라 상위집단에서도 추출하여 납세순응도를 비교검증 하여야 하고, 고액탈세자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재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무조사의 면제기준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국세청고시수준으로 통합하여 공표하고, 국세행정백서도 주기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자료 수집강화로 실지조사를 제한하고 서면조사 또는 간편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업종별(영리기업, 공기업, 비영리기업, 외국기업), 규모별(대규모, 중소규모) 세무조사비율을 조정하고 무작위추출비율을 확대하여 조사전략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경우에도 정기선정의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조사사무처리규정이나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시 허위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기피한 자의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가 추후 불복절차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여 심리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재결 과세전적부심사례를 공개하고 불복청구서에 과세전적부심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리한 과세와 불복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세무조사에 따른 수정신고허용과 가산세의 일부감면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과세관청과의 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심사청구에 통합하여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조세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독립성확보를 위해 국세청훈령에 규정하는 대신에 법령화할 필요가 있고 납세자보호를 위한 각종 위원회제도의 기능과 성과의 홍보는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ax examination and advocacy of taxpayers are in a tradeoff relation.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ax examination system since 1999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policies such as taxpayer advocacy officer and pretax propriety examination. This paper reviews the tax examination policies have been operating as intended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tax examination system. This paper is based on the tax statistics and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Research results indicate the necessity of additional disclosure of examination sampling process and results, adjustment of tax examination ratio with annual tax white book publication, limitation of tax examination period, detailed follow-up of pretax propriety examination, adoption of mediation system and simplification of appeal process with the introduction of tax court.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enactment of taxpayer advocacy officer and enforcement of a taxpayers advocacy committees publici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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