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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09.03 발행KCI 피인용 8

청산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tion of a Gain on Liquidation

이준규(경희대학교)

10권 1호, 153~174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상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산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은 다 같이 순자산 증가액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청산소득을 별도로 과세하지 말고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산소득 과세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면 소멸하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포합주식의 범위를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분할과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 또는 분할대가에 산입하고 자기자본 총액은 전액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가액으로 함에 따라 포합주식과 자기자본이 시기적으로 올바르게 대응되지 않고 있다. 포합주식의 가액을 합병대가에 산입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가액도 해당 포합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자기자본 중 취득주식 상당액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 전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대가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제외되는데 비하여 이에 대응되는 피합병법인 등의 자기자본은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므로 자기자본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 등의 총발행주식 중 합병법인 등이 합병 또는 분할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자기자본을 자기자본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법인세법 상 피합병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은 항목별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산손실과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순자산 감소액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소급공제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청산손실이 공제될 여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해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의 가액은 행정해석상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하여 청산소득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만큼 과소계산되므로 해당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axation of gain on liquidation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First,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educted from a gain on liquidation, since income for the each taxable year is similar in nature, to a gain on liquidation a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net assets. Second, if a taxpayer shows clear evidences that a merging corporation has acquired stocks of a merged corporation within 2 years prior to the merger without considering the merger, the cost of the stock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onsideration of the merger. Third, in calculating a gain on liquidation, if the merging corporation acquired stocks of the merged corporation within 2 years before the merger, corresponding net assets as at the acquisition of the stock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cost of the stocks as a part of the consideration of the merger. Fourth, in calculating a gain on liquidation, if the merging corporation acquired stocks of the merged corporation earlier than 2 years before the merger, corresponding net assets for the acquisition of the stock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um of net assets as at the merger. Fifth, unsettled tax reconciliation items of the merged corporation should be succeeded to the merging corporation only if the requirements of special tax treatment for the merger are met. Sixth, losses on liquidation should be treated as net operating losses for each taxable year so that a loss carry back or the succession of the loss to the merging corporation could apply. Seventh, the revenue ruling that treasury stock of the liquidated corporation is not subtracted from total net assets, and not included in residual asset value in calculating a gain on liquida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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