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Basis of Speculation on Internet Games
정해상(단국대학교)
46호, 136~155쪽
초록
IT산업의 발달에 의하여 사이버공간은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무한히 다양한 가치와 행위가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고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여가프로그램이 사행성을 수반하면서도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 국가에 의하여 도박으로 인정되어 지금까지 비교적 체계적으로 규제되고 있었던 사행성있는 행위유형조차도 무한히 다양하게 변화하거나 새로이 개발되어 제공되기에 이르러 도박이나 사행성의 판단에 대한 법가치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행위가 인간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행성 있는 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인식되어 금지되어야할 도박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와 생활환경이 광범위하고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변화된 사회에 상응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원론적 관점에서 사행성에 관한 규범가치의 혼란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행성게임의 논란은 단순히 전통적인 도박이나 사행성의 개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박의 기초개념인 사행성의 수준과 실현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각종 사이트와 프로그램이 무한히 자유롭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도박 및 사행행위에 관하여 규범적 수준을 현행 법률의 규정 및 해석과 법이론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내용의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을 살펴본다.
Abstract
Online game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investigation ever since social and cultural sciences began studying the Internet. But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regulations of speculation on internet games have some problems. I examine two fundamental issues in detail. First, public spirit deprives the citizen of his freedom. The passion of gambling is a field of his choice at the root. Second, on internet globalized, on-line programs make the citizen of the world and new world(cyber-world). And it make new money market and new industrial world. Nowadays the heart of the policy of legislation is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 of regulation and freedom on internet.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