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Convention on Cybercrime (ETS 185) : Ein Vergleich mit der koreanischen StPO in verfahrensrechtlicher Hinsicht
박희영(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법 연구소 객원연구원)
46호, 156~202쪽
초록
본 논문은 컴퓨터 및 인터넷범죄의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조약으로써 개별 국가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국내법적 수용과 관련하여 조약의 개별규정들을 검토하고 국내의 관련 법규정과 비교 한 후 필요한 입법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조약 제14조와 제15조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이미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신속한 보존과 관련한 조약 제16조의 보존명령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17조의 통신데이터 신속한 보존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18조의 컴퓨터 데이터의 제출명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한 제출명령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입법을 요한다. 입법 모델로서 동 조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95조(제출 및 인도의무)를 제시해 보았다. 한편 동 조약 제18조의 가입자정보의 제출명령의 경우 전기통신법상의 가입자정보의 범위가 좁은 점을 제외하면 수용에 있어서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제19조의 저장된 컴퓨터데이터의 수색 및 압수와 관련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우선 스위스 및 미국의 경우처럼 압수와 수색의 대상에 컴퓨터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과 컴퓨터데이터의 압수 집행시 그 방법은 일반 유체물의 압수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동 조약 제19조 제2항의 다른 컴퓨터시스템으로 수색을 확대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을 입법례로 제시하였다. 동 조약 제19조 제4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삼자에 대한 정보요구권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협력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 협력의무를 규정할 경우 요청을 받은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의 위반시 처벌 여부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동 조약 제20조의 통신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명백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 입법례로 동 조약 제20조를 수용한 독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100g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조약 제21조의 통신내용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에 상응하는 규정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감청대상의 범죄에 대부분의 사이버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개정을 요한다.
Abstract
Cybercrime Konvention stellen nicht nur auf Harminisierung des materiellen Strafrechts und die Koordination der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sondern auch auf die Implientierung von effektiven strafprozessualen Ermittlungsinstrumenten. Der Beitrag analysiert den Umsetzungsbedarf im Bereich des Strafverfahrensrechts in Korea ab. Ein Vergleich der Vorgaben der Konvention mit dem geltenden Recht zeigt, dass die meisten Regelungen in Ermittlungsverfahren ihrer Ergänzung oder neuer Schaffung bedarf. Neben der Erweiterung der Zugriffsobjekte um unkörperliche Daten stellt wichtige Herausforderung für den Gesetzgeber die umgehende Sicherung gespeicherter Computerdaten(Art. 16, 17), die Ausweitung einer Durchsuchung auf ein anderes Computersystem, in dem sich die gesuchten Daten befinden können, Erhebung von Verkehrsdaten in Echtzeit und die Erweitrung der Mitwirkungspflichten der Betroffenen(Art. 18, 19). Bei Umsetzung der sonsten Vorgaben ist zusätzlichen Änderungen erforderlich.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상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