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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09 발행

성문 헌법의 신화에 대하여 :사라진 형사 배심재판

On the Myth of Written Constitutions: the Disappearance of Criminal Jury Trials

김종구(목포해양대학교 조교수·법박)

17권 3호, 107~122쪽

초록

제6차 미연방수정헌법은 모든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배심제의 보장은 연방 법정 및 주(州)법정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비록 헌법 조문이 “모든” 범죄 사건에 배심재판을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에서 배심재판은 사실상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18세기 영미법에서 배심재판은 일상적인 심리절차였지만, 이제 형사 배심재판은 미국에서 거의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사실상 모든 중대 범죄 사건들은 배심재판 없이 유죄답변협상제를 통하여 처리되며, 비배심절차가 미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반적인 절차가 되었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알고 있었던 18세기의 형사배심재판은 약실절차였으며, 이는 매우 결함이 많은 것이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는데, 당사자주의 절차와 형사배심재판의 결합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서툰 시스템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재판을 이용하도록 한 헌법 규정은 지켜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배심재판절차를 대신하고 있는 유죄답변협상제도는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배심제를 통하여 막으려 했던 국가 권력의 강화를 오히려 달성하고 있다. 유죄답변협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며, 정직하지 못한 범죄통계를 양산한다. 재판절차 없이 타협을 통하여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잘못이다. 유죄답변협상에 따른 재판 없는 유죄의 선고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형사절차 시스템은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완전 정장을 한 형태의 배심제는 너무 복잡해서 거의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심재판이 거부되고 있다. 반면, 유럽인들은 간결한 절차에 일반인과 직업법관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는 모든 중대 범죄사건에 일반인의 참여를 현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 미국의 형사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모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e Six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guarantees the accused the right to a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in all criminal cases. However, the reality in the United States is far different from the texts in the Constitut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iminal jury trial has all but disappeared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now handles virtually all cases of serious crime without jury trial, through plea-bargaining system. The author discusses the surprising discrepancy between what the constitution promises and w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livers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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