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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학회지2009.04 발행KCI 피인용 24

英國의 保險契約法 改正動向과 最大善意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in United Kingdom and Utmost Good Faith

장덕조(서강대학교)

82호, 133~154쪽

초록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발생 등을 전제로 한 계약이어서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이라고 설명되어지고, 그 기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17조에 둔다.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제63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개념을 명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대선의 용어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최대선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논문들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런 기조에서 금번 영국 보험법 개정의 논점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상반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에서의 보험계약법 개정동향에 대하여 다룬다. 영국의 보험법 개정과정은 광범한 의견수렴을 指向하는 신중하면서도 정치한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어 단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끝내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시사적이라 본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最大善意 의무의 적용범위에서의 모호함, 구제의 효과가 취소뿐이라는 점, 출발점이 되었던 고지의무에 대한 비판과 그 전면적 개정의 움직임 등, 최대선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신랄한 비판이 있다. 그 삭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으며, 보험계약법 개정의 논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최대선의를 도입ㆍ규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2조의 의의와 해석, 그 적용을 둘러싼 많은 견해가 있음을 볼 때에도,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은 보험계약관계에서의 최대선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종국적으로는 그 도입이 우리의 법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규정인지 하는 점에 집중되어지는 것으로, 私法體系의 一貫性에 있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 글은, 일반조항으로서의 최대선의를 도입함에 있어 국제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각국의 개정동향과 함께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article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good faith, and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law of England. This article will also canvass recent legal developments in relation to the issues and matters of particular concern to the reforming the insurance contract law. I wonder whether the retention of the clause “utmost good faith” is necessar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English Law Commissions' review of insurance law and the possibility of statutory reform. It is actually necessary to have a long hard look at these concepts, as they currently exist in English law, and ask whether they are necessary. What matters is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and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n relation to pre-contractual misrepresentations. In England, the concept has been applied only to insurance contracts and not contracts in general. They need to be defined clearly, and defined acceptably, given modern conditions and modern perceptions of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assured and insurer. The serious problem is the draconian remedy for breach, whether a contract was a contract of insurance, and uncertainty as to the scope of the doctrine.

발행기관:
한국보험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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