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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5.06 발행

법학문서서법과 검색교육에 대한 小考

Short Essay on Legal Writing and Research Education

박지현(연세대학교)

15권 3호, 97~114쪽

초록

법학문서서법와 검색 호칭되는 과목은 미국의 법학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하여 1년간 이수조건에 pass/non-pass의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학대학원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문서서법와 검색”교육에 약간의 실무를 접속시키는 경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스스로 법조문을 찾게 만들며 새로운 시각에서 법체제와 법조문을 보게 되므로 법적분석력(legal mind)습득과 기존법규에 대한 비판적 고찰습관과 같은 법학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소위 법학과를 졸업할 무렵에는 “법적분석력(legal mind)”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석능력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영미법계에서 비교적 쉽게 습득될 수 있는데 이는 추상적인 법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해설로 사물을 분석하여 구체화시켜나가는 방법보다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공부함으로써 법학에서의 중요한 '구체화'가 쉽게 습득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하나, 법학교육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것은 어떠한 법이던 정당성여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하는 것이다. 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습득하는데 그쳐서는 되지 않고 입법자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제정이유라던가 개정이유를 살펴보고, 교과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저자가 주장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시대에 맞는 법인가를 알기위해 시대상황과 사회문제도 염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학대학원교육에서 후미에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법(또는 법조문)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듯이 이러한 의문은 항상 어떠한 법분야를 접하던 염두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기존 법규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습관은 실생활에서의 법을 접함으로써 쉽게 습득될 수 있다. 살아있는 법에 대한 느낌은 실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느낌을 따라갈 수 없다. 실무를 하다보면 법제정이나 개정과정 살펴보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당시 국회의 상황이라던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며 서식도 이리저리 편리하게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해석의 원리나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을 가르치고 실제 사례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증명,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해보고 법률상담의 경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 직접 작성 해 보는 것은 법적분석력형성을 위한 ‘구체화’에 익숙해지게 하며 기존 법의 정당성여부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법학공부방법은 학생들의 법학과목에 대한 접근자세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의 법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있는 질서로서의 법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법적 판단의 정당함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은 사고 전개의 정치적 논리성과 비약을 허용하지 않는 지루한 논증과 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순수하고 객관적인 냉정한 태도를 잃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타고나지 않는 한 반복된 학습으로 습득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저학년에서의 법학문서서법과 검색교육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효과적인 방법의 선택 또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인데 법학문서서법과 검색교육에 적절한 실무의 접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Legal writing and research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ubject among many American law school curriculums because it gives the skills needed to survive in a competitive business practice world. Legal writing and research education can provides effective ways not only to improve skills in having critical attitude towards present rules and regulations but also to format legal mind which are the two ultimate purpose of legal education. Combined with little bit of simulation legal practice, this subject can also change the view of Korean law students on legal subjects. Most of students in American law schools are accustomed to think using IRAC (issue, reasoning, analysis, conclusion : IRAC). This course can be adjusted accordingly to korean legal education environment and can play an active role acquiring skills of IRAC for Korean law students. Writing is better with good legal reasoning. But it is also true that legal reasoning is learned more throughly when combined with legal writing. Because the act of writing forces the writer to think twice in order to express it fully and accurately. Although elements of crime like burglary or murder in the textbook seem just like one of letters, it is different story if you have to explain to somebody objectively making emphasis on each elements. Therefore, modified form of legal writing and research education can benefit schools as well as student by proving environment to make a foundation for research skills, critical attitudes and legal min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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